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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혼유사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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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2-03-22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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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태백산주유소(현대오일뱅크) 에서 주유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차량은 스포티지R 로 경유차 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주유원이 휘발유를 5만원치 꽉 채워주셨다 합니다.
다행히 주유를 시작할때 어머니께서는 시동을 끄셨고,
주유가 끝나자 마자 안쪽에서 아저씨 한분이 나와서 아르바이트생을 나무라시길래 어머니는 차 바깥쪽에 뭐 실수로 긁혔나 싶어서 카드영수증에 사인을 하다가 말고 차에서 내리셨다고 합니다. 
참고로 어머니 차량은 출고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새차 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은 일단 죄송하다고 했고, 그 주유소의 사장은 30분을 기다려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유구에 분명히 노랑색으로 디젤 경유 라고 적혀 있는데 휘발유를 넣어 새차가 망가졌으니,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겨 사장에게 출고한지 일주일도 안된 새차를 어쩌냐고 차를 바꿔달라고 하다가, 주유소 사장이 완강히 거부하자 그러면 기름통과 연료벨트? 관련 부품을 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의 사장 반응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차에 기름을 잘못 넣어 보상을 요구하자,
차는 뽑아서 하루만 타도 중고라고 하지를 않나.

견인차 불러서 세척하러 가라며 사무실로 휙 들어가버려서 따라 들어가 보상을 요구하자,
여기서 이러는거 영업방해라며 차를 저기 세워두지 말고 빨리 견인차 불러서 빼라고 하지를 않나.

정 답답하면 민사소송 하라며 배째라 입니다.
기름이 절대 안섞였다며 도리어 큰소리 치는 겁니다...

결국, 옥신각신 끝에 견인차가 와서 가까운 기아자동차로 가서 기름통을 세척하고 경유로 한번 씻어냈는데
문제는 엔진과 연료통이 연결되어 있는 중간쯤에 정말 기름이 섞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아자동차에서는 새차니까 연료통과 관련부품까지 다 교체하면 더 좋겠지만 주유소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수 없다고, 일단은 다행히 주유시작할때 시동을 껐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하면 90% 괜찮다고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차인데 한순간에 차가 망가져 버린것 같아 너무 속이 상합니다.

소송이 들어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인데..
그래서 일단은 향후 혼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는 사장의 각서를 받아두긴 했습니다.
소송이 안들어갈걸 알기에 저러는 것인지.. 저러는걸로 봐서는 한 두번 있는 일도 아닌듯 합니다.
저 사장의 성품으로 봐서는 진짜 기름을 팔고 있는건지도 사실 의심 스럽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저희가 받은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장의 신분증이나 이런걸 복사해두던가 해야하는건 아닌지..
혼유사고가 발생했다는걸 알고 사장이 해결을 하러 왔을때, 미안하다는 사과의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한마디도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그 주유소에 영업정지를 시킨다던지 하는 제재를 가할 순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유차에 휘발유를 혼유하였다니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주유소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해 볼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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