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GS울산방송 Cable-방송 수수료 및 인터넷통신비 결합상품 해지요청후 약22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빼내어 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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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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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02 1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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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년 2월초에 저희통장에 자동이체로 2010년 4월부터 약22개월 동안 방송시청 수수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매월 33,550원를 빼내어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GS울산방송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취소 녹취되어 있다고하면서 환급을 주겠다고하여 기다리고 통장을 확인한 결과 방송시청수수료 환불금 225,332원(11,010 원/월x 약22개월)만 환불해 주고 인터넷사용료 환불금496,100(22,550원/월x 약22개월)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시 GS울산방송에 전화를 하여, 환불을 요구했는데 GS울산방송측은 2010년4월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인터넷 사용 계약기간이 2010년 5월까지 라서 계약기간지나면 취소하라고 했는데 취소하지 아니하고 계약만료시점에서 본인이 취소확인를 하지않아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인터넷사용료를 환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본인은 인터넷사용료 496,100원을 환불 받을 수가 없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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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사용하던 인터넷이 이사하는곳에는 설치되어있지않아 취소요청후 타사로 전환하셨는데 동의없이 계속하여 요금인출이 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