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비릭스의 미소녀당구게임을 저희 7살아들이 50000원 결제하여 환불불가 처리되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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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재영
- 조회수 : 656회
- 작성일 : 12-02-29 14: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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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개발자와 티스토어 운영부서에 확인시 정상 결제 금액으로 환불은 불가하나, 미성년 자녀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이용된 점과 단시간에 다수 아이템 결제한 점을 감안하여 최초 문자 통보된 시점 이전의 결제금액인 76,000원에 대해 환불하기로 하였으며, 전액 환불을 요구에 대해서 1월 데이터정보료 문자 통보 이후 추가적으로 2월 결제하신 것에 대해서는 미인지로 판단하기 어려움을 안내하고 추가 환불은 불가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