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유플러스 스마트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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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경진
- 조회수 : 1,372회
- 작성일 : 12-02-21 2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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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게 된 계기는 제가 4년 가까이 휴대폰 통신사로 엘지를 이용하였고 그로 인해 VIP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스마트폰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고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구입시 기기값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3년 약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기값은 36개월 할부로 나눠지는 것으로 표시되고 그 값은 요금할인으로 마이너스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사용 3개월은 55,000원 요금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요금제를 34,000원짜리로 변경하였고 그만큼 사용량을 줄여 요금이 전보다 줄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할부금액 20,600원보다 할인금액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내역 외에는 부당하게 내는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청구서를 보니 할인금액이 13,000원 정도여서 약 7천원 정도가 추가 요금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여 구입한 본사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기기값이 할부식로 나눠져서 지불되는데 사용한 요금이 적으면 할인율이 낮아져서 추가 요금이 나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요금을 적게 쓰면 할인율이 낮아져서 추가 요금이 나온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얘기하였으나 담당자는 기기\값이 할부식으로 나눠져서 지불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비록 금액이 적은 요금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요금이 붙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인 제가 그것을 유추해서 받아들이고 서명한 것이 아니냐며 서면이 아닌 구면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스캔된 것이 없고 제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에서 제대로 유추하지 못했다는 걸 제 책임으로 감안해서 추가요금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조율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했으나 차라리 한달 요금이 적게 나오는 건 아니니 조금 더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통신사 업무를 자세히 알지 않는 이상 설명을 듣고 그 조건에 맞는 모든 상황을 유추해서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VIP회원이라 스마트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여 본사를 방문하였고 3개월간 55,000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구입하였는데 3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바꾸고 추가요금이 생긴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처우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엘지 유플러스 본사(천안이 아닌 서울)에 상담을 해볼까 했으나 전화 통화한 담당자가 본사 쪽에 연락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약 30개월동안 저는 1만원 내외의 추가요금을 계속 지불하여야 한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또한 그저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유플러스 통신사가 스마트폰 판매를 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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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사의 휴대폰을 가입하시면서 요금제가 낮아지면 사용한 요금이 적어 할인율이 낮아져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니 이런 사항을 처음 가입할때 설명을 듣지 못하시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