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분실보험 ] 휴대폰 분실보험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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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은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4-03 16: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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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보험이라는 이상한 행태의 보험에 대해서 신고하자 하는 사람입니다.
휴대폰 (노트1)을 sk대리점을 통하여 구입하고 114를 통하여 분실보험을 들었습니다.
휴대폰 산지 8개월 정도 지났을까.. 휴대폰을 분실하여 분실 보험 해택을 받고자 sk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바로 분실폰 지급이 아니라 임시폰 지급을 한다더군요 근데.. 집근처 대리점에는 없더군요... 그래서 잠실까지 가서
테크노마트 sk대리점으로가서 분실폰을 받고 1달정도 기다려서 (보험해택)으로 된 휴대폰을 받아가라더군요
그래서 받으러갔더니 휴대폰의 요금 70%를 내야한다는겁니다.. 그것도 지금당장..
그래서 할수없이 카드할부를 통하여 휴대폰을 구입?(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보상받은지 1달이 좀지나서 제가 자주가는 가게에서 휴대폰 찾아가라고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혀두고 있었다가 휴대폰을 잊어버려서 다시 쓸려고 114(sk telecom)으로 전화를 했더니 휴대폰
보험보상을 받았으면 잊어버린 휴대폰은 보험사의 소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자 여기서 저는 휴대폰을 잊어버리고 이 잊어버린 휴대폰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분실 보험의 혜택??(30%)를 받아서 원가에 70%의 요금을 제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이잊어버린 핸드폰이 보험사의 소유가 되는지.. 참 어이가 없군요.
제가 낸요금은 노트1의 휴대폰 100% 보상받은 노트1의 70%를 내었는데 제돈으로 낸 휴대폰이 보험사의 소유다?
이건 완전히 고객 농락 및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실 해지의 기간이 14일 이내로 해야 분실 해지를 할수 있다라는데... 참... 이내용도 분실 보험 받을때
들은적도 없거니와 휴대폰을 분실혜택을 받고 30일 이내로 찾는사람이 얼마나있다고..
이런 사기같은 휴대폰 분실 보험 들지 마시구요.. 휴대폰 잊어버리면 그냥 사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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