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삼삼콜대리운전 ] 대리운전기사가 음주신고로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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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우성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03-26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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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23일 오전2시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서 출발해서
김해 구산동으로 가는 부산삼삼콜대리운전을 접수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잠이 들었는데 김해방향 대저분기점 안전지대에서
저를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차 엔진이 꺼졌다며 시동이 안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시동이 왜 안걸리냐며 제가 해보니 안되더라구요.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해 놓고 있는 와중에 대리운전비를 요구하시는데
저는 지금 못드린다고 목적지에 도착한것도 아니고 차에 이상이 생겼으니깐 동김해IC에
같이 들어가면 그때 드린다고 말씀드리니 기사님은 화를 내시면서 자기도 영업해야되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어떻게 갈거냐고 옥신각신 하다 견인하시는 분이 오셔서
일단 북부산TG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12에 저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시더군요.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운전을 했냐고 물으시길래 대리기사님이 시동이 꺼져 안된다고해서
차주입장에 걸어봤다. 그런데 안걸려서 견인한거 아니냐라고 말하니
대리기사님은 술마시고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걸어본것도 음주라고 옆에서 설레발 치시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20
소주 2잔마시고 혹시나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이런 사달이 나고.
만약 제가 술을 많이 마셨더라면 전 운전으로 먹고 사는데 운전면허정지나 취소 또 어마한 벌금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대리기사님에게 사과 한마디 못듣고 대리비는 챙겨가시고 너무 억울해서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경찰서에 무고죄로 지금 고소장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님을 고용해서 영업하시는 부산삼삼콜대리운전회사에게 보상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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