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너라인 ] 스노우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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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화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4-02-26 2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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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품시 판매자 연락후 가능하다고하여 연락후 반송하였으나 판매자는 반송요청을 보류 하면서 구매자에게는 아무런 말없이 한달정도 보류로 있습니다 어떻게 결재금액 또는 혼동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주더라도 원한는 체인을 구매할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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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님의 댓글
담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스노우체인을 잘못구입하여 반송후 처리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교환)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