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테리어 ] 집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19 14:53:16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KT인터넷의 부조리 14.02.19
- 다음글게임아템구매에 따른 추가비용소비자부담 14.02.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인테리어 의뢰하시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