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영농조합 ] 대금 불입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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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영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2-05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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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가 고산지대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100%며 판매금액은 교회에서 선교자금으로 사용한다기에 믿고 샀습니다. 기왕이면 도와주는 차원에서 8박스를 할인가격 79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첫달 불입금66,000원을 불입한 어느날 뉴스에 포도주스로 만든 가짜블루베리를 만들어 판매한 죄로 구속되었음이 나와 혹시나하고 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가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물건 구입할 때 받았던명함에 나온 연락처로 수없이 전화했으나 휴대전화는 안되고 일반전화로 어렵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자초지경을 물었으나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수차례 통화끝에 대표가 구속됨은 인정했습니다. 얼마후 다른곳에서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와 내용증명이 날아오기 시작했고 식품성분 검사서와 사업자 등록등 믿을 수 있는 서류를 보내보라했더니 막무가내로 내용증명만 보냅니다. 이럴때 소비자입장에서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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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보도 사유만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해지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증빙되거나 판매자의 허위 과장광고가 원인이 되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