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크롬비세일 ] 온라인쇼핑상품 디자인 상이,오염물질에 관한 업체와의 갈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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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소이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1-12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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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였습니다. 모델 여성후드 966,950번이라는 두개의 제품을 세일기간이라
현금결제밖에 안된다 하여 158,000원을 선입금을 하라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우체국-202002-02-****** 이광복)
그리하여 지난1월8일 수요일에 물건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디자인이며 색상이며 너무나 상이하고 오염물질에 실밥까지
튿어져 심히 우롱당한 기분까지 들더군요...
온라인상담문의를하였습니다...메일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기에 그렇게도
해주었습니다.(admin@abercrombiesales.com) 돌아온 답신은 그냥입고 다시 한벌을 보내주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받은물건 모두 정상적인 물건은 아닌것 같아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뒤로는 연락조차 되지않고 심지어 온라인상의 상담원도 종일
부재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트메인에 떡하니 정품이라는 마크를 달고 판매를
하고계신것 같지만 누가봐도 가품이라는걸 알수있을만큼 제품의 질이나 디자인
을 보면 저급의 제품을 소비자를 우롱하며 판매하는 업체같다는 불신뿐입니다.
그 사이트 온라인 상담목록을 오늘도 보면 다른 소비자의 상담에는 모두 응대를
하는 상황이지만 저와 같은 소비자는 철저히 무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빠른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상황에 찍어서 보냈던 사진 몇개와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보았던 품목사진 첨부하여 올리겠습니다.
물건받은지 벌써 이틀이 지났기때문에 그쪽에선 일주일까지는 무응대로 버틸
생각인것 같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구요... 소보원에서 이런 무책임한
쇼핑몰운영자에게 반드시 엄중한 경고조치를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와같은 피해자가 더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꼭 변상받을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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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