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몬이라는 쿠폰사이트는 음식쓰레기를 파는업체가 당당하게 존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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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보현
- 조회수 : 742회
- 작성일 : 12-02-15 2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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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딜이 진행될 당시에는 순살이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미니족이라고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점도 명백히 사기와 다름이 없으나
미니족도 먹을만하니까 그냥 참고 먹자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것이아니라
쿠폰이라는 이유로 음식쓰레기를 판매하는것과 같습니다.
족발에서 살코기는 다 발라내고 뼈에 양념을 발라서 판매하는것과 마찬가지더군요.
그 발라낸 순살은 따로 돈받고 판매를 하고요.
미니족이라는데 미니족에도 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살코기의 살점 하나라도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제가 잘못된것일 수도 있겠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불만을 표출했으나 티몬사이트에선 그냥 묵묵무답이군요.
그냥 니네 돈주고 먹었으면됐지 뭘 그러냐는 식입니다 ㅡㅡ
환불도 해줄 수 없다는 식입니다.
해당딜의 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www.ticketmonster.co.kr/talk/?p_no=228277&cat=&area=10032&&message=%B4%E4%B1%DB%C0%CC+%C0%D4%B7%C2%B5%C7%BE%FA%BD%C0%B4%CF%B4%D9.
포장해왔던 음식사진도 함께첨부하겠습니다.
정말 먹을게 없어서 한입먹고 다버렸습니다.. ㅡㅡ.... 지금올리는사진은 먹기전에찍은사진입니다.
어느정도 먹을 만한 수준의 음식을 팔아야지
이런 음식쓰레기를 팔면서.. 당당한 이 업체...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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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배달하여 드신 음식의 양과 질이 설명과 너무 달라 환불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