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자동차 ] 차량 부식 A/S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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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형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2-08 1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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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륜 퀘터 판넬에서 부식이 되는데요
현 제 상황은 2010년 11월 일차로 수리 한 이력이 있습니다 퀘터 판넬 양쪽입니다
작년에 일차로 문의 드렸으나 무조건 불가 ... 무조건 불가 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그냥 또 지나오다 보니 완전이 부식이 되서 부풀어 오르고 떨어져 나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도봉 상업소 관할 협력 업체에서 작업을 한 상황이지만 그 업체가 계약 해지되었음 그래서
재작업을 요청 못하는상황입니다.
관할 사업소는 책임 회피..
이사를 2011년에 파주로 오면서 관할 사업소가 영등포로 변경 되었는데 문의 해보니 여기도 무조건 절대 불가 불가한 사유는 더 잘아시리라..
여기서 협력업체에서 한 작업을 못해주겠다고 하는 이유 책임 없다는 말이면 다 되는것인지 문제가 있어서 부식이 작업을 하고 나서도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칙 타령만 하고 있는지???
부식 되면 원칙이 발뺌하는게 원칙인지???
어느곳은 두번 세번씩 작업을 하는데 거기서 해준것까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 의무도 없다는 답변만 하는지
고객쎈터 실장이란 사람은 상담 전화 요청을 해도 바쁘다는 핑게로 전화 한번안하고 바꿔달라하면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도 자기가 받아서 또 같은 말만 되풀이고 하고 있는데...
언제쯤 책임 있는 소리를 들을수 있는건지 모르겠음. 주재원도 그렇고
정리 하자면 차량 부식이 됐는데요 작업을 한번 했고요 작업한 협력 업체는 계약 해지 관할 사업소는 모르겠다하는 상황에 더해서 해줄 의무 없다.
작업하려는 집근쳐 협력 업체 관할 사업소도 마찬가지 작업을 했던것이기 때문에 더하기 작업한 사업소 관할도 아니라 안되고 한번 한거라 안되고 차 팔고 나면 보증 기간이 아니면 책임 없음 .
하지만 작업한 사람들이 있음 최대 새번이상 까지도 했음..
이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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