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소 ]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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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선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1-22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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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드라이비만 돌려달라고 했으나 주인 아줌마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를 하면 판결이 난다고 하셨고 서로의 잘잘못이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고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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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세탁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시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합니다. 업체와 과실관련 이견이 있는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으로부터 세탁과실인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