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우드 ] KT텔레캅의 횡포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응한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0-29 14:28:43
본문
7년전 오픈당시부터 KT전화와,텔레캅을 계약하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현대카드로 자동납부를 체결하고서, 아무문제없이 자동납부되어왔습니다
헌데,한달전에 KT텔레캅에서 느닷없이 2010년5월분이 미납되었다며,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연~저희는 여태까지 계속 자동납부되어왔는데, 무슨 말이냐며 말했지요
상담원왈~자기네 업무 실수로 청구가 한달 안되어서 여태까지 미납상태로 넘어왔다는겁니다..
어이없게 사람이야 실수할수있는데,미납된지 3년이되어서 지금에서야 청구를 한다는게 말이되는일입니까..?
상담원에서 따졌지요..그랫더니,자기네 실수니까,,어떻게 비용처리 할수있을지 알아보고 연락준다더군요
그러더니,연락도없다가 한달이 넘어서 최고독촉장이라는걸 우편으로 보내왔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처사가 어딨습니다...KT상담센타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드릴께요~하고서
벌써 몇번씩이나 전화가 없으면서,,독촉장은 계속 보내오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가만잇다가 뒷통수맞는격이니..계속 카드로 자동납부되고있는데 ..지들이 일처리 잘못해서 청구가 안됬다고 3년이되서 돈내라면,,소비자는 꼼짝없이 돈내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저는 그당시 제대로 납부가되었는지 어쨌는지..솔직히 확인도 어렵구요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신경안쓰고 결재되는 부문이어서 자동이체 걸어놓고 쓰는거 아닙니까/.//?
여태~암말 없다가 미납됬으니까,,돈내라고하면 다냐구요...
상담원은 계속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하고,연락도없고,,KT전화,텔레캅 상담원이 문제인지..
그 시스템들이 문제인지 정말 짜증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채권추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