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 이거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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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재현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10-15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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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매장에가서 갤럭시s4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으니 개통을 기다릴고 하더군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이마트쪽에서 유심을 잘못 꽃아서 개통이 연기가 되어 금요일날 개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가났죠 ㅡㅡ 장난치는거냐고 전화해서 따지니 하는말 죄송합니다 유심이 불량이어서
재 접수하느라 순번이 뒤로 밀렸다고 ~~ 그러려니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용해보니 기기불량으로 인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화도 안되 통신불량 화가나 개통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고객센터까지 통화를 하여 품질불량판전받아놓고 15일 화요일 아침 11시에 방문했습니다.
출근전에 급하게 방문하여 개통철회해 달라고 하니 기다리라면서 서류접수다 마치고 출근길
직원말 " 금방 개통될테니 기다리세요 " 지금 시간 오후 1시 50분 2시간넘도록 연락없이 개통도 안되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소비자가 호구로 보이십니까?? 일해야 하는사람 전화가 안되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화가나 하이마트 전화하니 서류넣었다고 하던구요 혹시 몰라 LG전화해보니 서류 안들어 왔다고 하네요
SK 전화해보니 서류 안들어왔다고 하네요~~ 개통취소해서 하이마트에서 소비자 우롱합니까??
대기업에서 이러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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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에대한 부실한 개통처리 업무로인해 일하시는데 지장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