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살파닭 ] 복수동 대전 3호점 순살파닭 소비자 고발 손님에게 취소했다고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학생에 무책임하다고 퍼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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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소희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6 0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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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42분에 통화를 해서 맨처음에 현금이 없다고 하고 카드로 결제 하겠다고 하니까 모바일로 결제를 우선 하시고 해서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길래..알겠다고 해서 하다가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취소하려고 5분안에 취소해야해 겠다고 죄송하다고 하니까 내일도 돈이 없냐고 하는 a남자
그래서 내일도 돈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한 '나' 벌써 들어갔으니 어쩌냐고 그래서 죄송하다며,,말함 그랬더니 . .. 사장이 전화를 바꿔 하는말 학생 들어갔는데 어쩌지? 돈이 없어서 취소한다고 말씀 드렸어여 돈이 모자라서요 옆 친구도 없다고 하니까요.. 그랬더니 학생 무책임 한거 아니야?
벌써 들어갔는데 5분만에 치킨이 튀겨지는데 전 5분만에 튀겨지는지 몰랐다고 그리고 취소를 할때 5분안에 취소할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손해봤다며 치킨값 어떻게 배상할꺼냐고 따지고 무책임한거 아니냐고 그리고 원래 서비스업이 그러면 취소하는데 다 들어갔어도 손님 취소하겠다는데 그러면 전화상으로 튀겨버린 치킨 자기가 손해보야한다며 어쩔거냐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니다 싶어서 소비자 고발해 버린다고 하니까 고발로 듣고 112에 신고해 주까? 왜 내가 걸어줘?그래서 제가 걸께요 그리고 112가 아니라 소비자고발이라고요 제가 할꺼에요 맨처음부터 녹음을 해야했어야만 했지만 중간에 고발에 야기도 나왔고 듣자듣자 하니까 계속 치킨값어쩔거냐고 버린다고 손해봤다고 소님에게 반복적으로20분간 말하는 것은 솔직히 기분도 나쁘고 정신적 피해도 입고 치킨집 사장은 해보라고 자기가 무얼 잘못했냐고 치킨다나와서 돈이 없다고한 학생이 잘못이지 물론 5분안에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고 그리고 5분안에 치킨이 왕성되었다면 남은걸 싸줬다는건데 어차피 버렸다고 손해봤다고 한다면 내가 시키지 않아도 버렸을 것을 그리고 서비스업종사하는사람이 학생이라 자기보다 어리다 하여 이렇게 자기 치킨집 사장이라며 치킨을 손해 봤으면 전화 상으로 20분간 그렇게 어쩔거냐고 무책임하다고 그래서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리고 반복되는 똑같은 레파토리 서비스업이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야고 5분안에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치킨이 솔직히 일반적으로 5분안에 어떻게 튀겨지냐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퇴근에 임박했다고 해서 그렇게 손님에게 퍼붇고 생각해보라고 상식적으로 다 나 왔다며 내 아들이 혜천대 다니고 딸이 나왔다며 그러면 뻔히 학생들 사정알고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않나요? 만약 가정집에서 그러면 그 쪽은 찍소리도 못할것을 비비큐 치킨이나 브랜드 있는 치킨 집은 5분안에 야기하면 취소해도 사과하고 그러면 되고 그리고 취소 할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5분안에 취소해도 뭐라고 안하는데 있냐고 말해보라고 해서 피자헛 비비큐 도미노피자 등 많다고 하니까 그쪽 사정이라며
저 진짜 억울해요!!!!!! 시키고 체크카드 조회 해보니까 안된다고 떠서 바로 연락 들렸어요
5분안에 치킨은 나왔다고 해서 난감했지만 어쩔수가 없어서 사과드리고 취소해야겠다고 했지만
사장이 전화를 바꾸어 그렇게 언어적 폭행을 하는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집이었다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치킨 버리게 된다고 솔직히 그 치킨 정말 음식물 쓰레기에 버립니까??? 알바생주거나 집에가주가서 애들 주지
화가납니다 돈 안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이 같은 상황이 된다면 정말 화날 것 같습니다.처음부터 녹음을 했어야 합니다 녹음을 처음 부터 했더라면 이러면 안되죠.진짜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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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_042-320-5533_0.aac (2.4M) DATE : 2013-09-26 02: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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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치킨전문점에 주문배달 요청후 5분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막말을 하는등 불친절한 고객응대를 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