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르 이그잼 ] 수강증 분실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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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보영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9-25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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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증을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으러 갔더니 재발급은 불가능하며 수강 확인증을 매일 발급해가야하고
중요한것은 이벤트로 교재를 무료로 주기로 했는데 수강확인증으로는 교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강증 도용의 위험 때문이라는데 예정대로 책을 수강 첫날 지급했으면 이런일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책도 수강한지 한참 지나서야 지급한다고 하면서 수강증 잃어버렸다고 책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수강증 도용의 위험에 대한 피해를 아무 잘 못 없는 사람이 입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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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학원등록후 수강증분실로 인한 교재발급이 불가하다니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학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재발급요청과 교재발송요청 관련하여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