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FIOW ] 광고회사인지모르고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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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길순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6-06-25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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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플레이스라는회사라는말과함께쭉말을하는데
제가나이가있다보니설명을이해못하고진행했습니다
저희아들이광고회사라고
하네요
광고회사라고먼저말해줬더라면안했을껀데
주식회사지원이라는회사에전화했더니취소하려면위약금을물어야한다는데
어떻게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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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