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레븐 ] 카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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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9-11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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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1_081215.jpg (2.9M) DATE : 2013-09-11 0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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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편의점에서 카드결재를 거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결제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유관기관(금융감독원)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의 카드결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