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중고차 판매 후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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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수원매매단지 대신 ] 결함중고차 판매 후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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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성기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9-08 01:22:32

본문

<p>안녕하세요 <br>
<br>
다름이 아니고 SK 엔카의 사이트로 2013년 9월 4일 남수원매매단지 대신자동차 카매니져 강**씨한테 2005년 9월식 로디우스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성능에는 조금에도 이상유무가 없다고 해서 믿고 구매를 하였는데 2013년 9월 7일 엔진오일을 교환하려 경정비센타를 찾아가서 차를 띠어보니 조수석 크로스멤버가 심하게 부식되어 주행을 할 수 없는지경의 차라고 전해들었습니다. </p><p>그래서 딜러분(강**)께 전화해서 어떻게 된것인가 전화를 하니까 "쌍용가라! 정확한 진단은 쌍용가서 받아라 " 해서 렉카를 불러서 인천쌍용자동차 사업소에 정식 점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차체가 주져앉은 상태이므로 주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비가 80만원 정도 든다해서 수리비를 청구하였더니, 되려 화를 내시고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군요 ~ 차량자체를 주행할 수 없는 정도의 차량을 "무사고 "고 차량상태가 잡소리 없이 좋다고 홍보하였으며, 이상이 있으면 수리해드리겠다고 한 광고내역들 자동차 매매상 딜러를 믿고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로서 정말 어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를 요구하였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좋게 풀려고 했으나, 사기꾼 취급하면서 까지 나몰라라 하는 딜러의 횡포가 정말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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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 구입하신 자동차의 부식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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