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 ] AS도 안되는 가품추정 아르마니익스체인지 패딩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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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수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26-02-13 2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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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모든 과정은 총 열흘이상 소요되었으나 결국 롯데홈쇼핑에서는 수리불가하니 AS는 개인이 알아서 수선 받으라는 최종 답변 받음.
롯데홈쇼핑 관련민원제기하니 고객지원팀 윤일×님 2번 전화와서 AS는 받을 수 없는 유형으로 이전에 통보한 내용과 동일하게 고객이 알아서 AS받아라 환불 받고 싶으면 옷의 상태를 진단해야 하므로 실물을 보내야 한다는 원론적이고 고객이 수긍할 수 없는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만 계속적으로 얘기 할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구매했다면 AS가능하나 롯데홈쇼핑에 샀기 때문에 AS가 안된다면 가품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만약에 그렇다면 확인을 해 보겠다는 둥 AS가 된다는 당연한 믿음으로 구매한 제품이 어려운(실제로 간단함) 하자에 대해선 AS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고객불펀에 대한 상식적인 고민은 전혀 없으며 고객의 억지주장이라는 출발선상에서 땜방식 고객응대 그리고 통회응대는 비 상식적이고 이미 팔았는데 어쩌라고의 전형적인 롯데홈쇼핑과 고객센터의 뿌리깊은 고객에 대한 슈퍼갑질로 보여집니다.
판매당시 AS안던다는 그리고 수리가 왜 안된다는 그 어떤 설명도 없었으며
AS도 되지많는 짝뚱제품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객판매 후 무책임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은 전혀없이 모르쇠식 아니면 말고식의 AS가 안되는 제품을 파는 롯데 홈쇼핑으로 각인 되었습니다
믿고 구매한 롯데홈쇼핑 TV방송제품들이 전부 가짜일 수 있다는 고객기만이 개탄스러운 마음이며 이로인한 고객피해에 대해서 알아서 하라는 고객응대는 경악 할 수준입니다. 나몰라라식 고객응대와 AS불가 짝뚱제품의 근거보다 정품에 대한 내역도 없는 상황으로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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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