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콘카메라도 문제고 니콘카메라 서비스센터 광주서구지점 정말 문제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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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콘카메라 ] 니콘카메라도 문제고 니콘카메라 서비스센터 광주서구지점 정말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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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승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8-29 15:44:43

본문

카메라에 물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 전원을 켜보니 켜지지 않아 그다음날 바로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음.
  배터리 갈더니 "방전이 됬다. 충전하면 된다 기다려라." 충전 후 "렌즈가 뻑뻑하고 렌즈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맡겨라" 해서 마지막으로 켜졌을 때 렌즈오류라고 나왔다고 말했더니 컴퓨터보더니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이 아니다. 외국가서 수리해라라고 함
  여기서 고칠 수 없냐하니 이거 산지 얼마나 됬냐 하니 1년 넘은 것 같다 하니 국제보증서가 있으면 추가금액을 첨가해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가져왔으므로 내부렌즈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조차 안해주고 집으로 보냄.
  집에서는 충전이 안되길래 2번째로 서비스센터 방문함. 1시간을 충전해주라고 함. 켜진것 봤더니 1시간밖에 충전을 안했는데 배터리가 풀로 채워져서 "방전이 아니라 다른 문제 같다." 전원버튼을 눌러도 안켜져서 전원버튼이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수리해주라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집으로 돌려보냄.
  집에 갔더니 또 안켜지고 충전도 안됌. 3번째 방문을 하니 그러면 내부점검을 해주고 수리비용을 알려주겠다고 함. 처음부터 하면 될걸 3번째 가서야 해준다고 함. 3일 후 물에 빠진적 있냐고 전화가 옴. 물이 조금 들어간 것 같다고 하니 내부가 완전히 부식되서 수리를 할 수 없으니 가져가라고함.
  처음에 방전이 됬다고 확신하고 충전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는 렌즈가 이상있는걸 알고도 내부점검조차 거절하고 왜 고장 났는지 기본적인 것조차 물어보거나 조사하지도 않았으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모델이라며 집으로 돌려보내놓고는 자신이 잘못판단하고 거절한건 생각도 안하고  처음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걸 말하지 않았단 이유로 고객잘못이라며 고객말 뚝뚝 끊어먹고 자기 할말만 하고 자기 분에 못이겨 "이쪽와서 한번 얘기 해보죠?"라며 고객을 비꼬듯이 말함. 정말 불쾌하네요. 서비스센터에서 잘못판단 뿐만아니라 기초적인 체크도 안해서 3주이상을 끌어 그동안 부식이 되어 수리조차 안되므로 배상하세요. 니콘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글 올리는 곳을 다 막아놨으며 본사에서는 아무것도 안해주겠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라” 라며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담당자 13-08-28 22:19 
사용중이신 카메라의 방전으로 수리요청 하셨는데 정확한 확인을 하지않은채 무조건 수리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이라 답변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것 같으니 수리를 부탁한다 했더니 서비스센터에서 이것은 방전이다 충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방전 문제가 아닌 내부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에서 이 것을 내부점검조차 안하고 3주간을 시간을 낭비해 점검해 보니 그 3주동안 내부가 부식이 되버려서 수리조차 안되는 상황까지 와버린겁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초반에 내부점검 기초체크 조차 안하고 방전이라고 잘못판단했기에 내부가 부식이 되버려 카메라를 손도 못대보고 버리게 됬습니다. 이 것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서비스센터에서의 과실로 카메라가 수리조차 못하게 되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를 확보 하신 후 그것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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