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천동메가마트내휴대 ] 휴대폰교체후 구단말기요금에관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배성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8-26 23:23:44
본문
가입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도 소비자가내야할금액을 조목조목적혀있지만 구 단말기에대한언급은 전혀없읍니다<br>
가입당시 기존단말기값이 나오지않는다는 말만 믿고 새휴대폰을 구입한것인데 완전 사기당한기분입니다<br>
대리점전화해서 확인하니 계약서에 구단말기에대한 언급은 전혀없다고 나몰라라합니다<br>
누구나 휴대폰구입할때 대리점직원말만믿고 가입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정말어이가없어이글을올립니다<br>
참고로 가입한번호는 010 **** ****이며 </p><p>대리점번호는010 **** ****임다</p>
- 이전글화환 대금입금 하였지만 배송이 안되서 13.08.26
- 다음글동물병원 13.08.2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