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타이어박스 ] 자동차 휠 불량 보상 서비스 불가에 대한 의견(저와같은 동종 사례가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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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석태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26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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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 9. 9일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한 체어멘 자동차를 구입 하면서 자동차 딜러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120만원을 추가로 들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39-45번지에 위치한 (주)타이어박스에서 크롬 휠을
장착해서 자동차를 운행 하던중 2012. 7월 크롬 휠 안쪽에서 부식현상이 발생되어 휠과 타이어 사이에서
공기가 빠지는 불량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생명과 직결되는 휠 부식불량 제품을 교환을 요구하기 위해 자동차 휠 장착 알선을 해준 공철준 딜러와 함께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를 직접 찾아가 휠 불량으로 인해 타이어 공기가 빠진다고 말씀 드리고 A/S 보상을 요구했더니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는 현재 매장에 A급 휠이 없으니 임시로 매장에 있는 동일
중고 휠을 장착해 주고 휠 공급을 해주는 본사에 문의해서 조치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중고 휠을 장착하고 돌아와서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의 답변과 조치계획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부터 지금까지 1.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될 동안 몇 차례 방문을 해서 배순주
대표를 만나려고 해도 종업원들은 출장중이라며 만날 수 없다며 다음에 찾아오라는 답변만 듣고 시간만 허비한 사례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등 배순주 대표는 만나서 해결해 줄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휠을 장착한게 아니라 공철준 딜러를 통해 장착했기 때문에 공철준 딜러에 배순주 대표와
만나서 휠 불량 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철준 딜러 또한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 매장에서 신차 구입 고객들의 자동차 휠과 타이어 등을
수 없이 알선해줬는데 배순주 대표는 그 동안 수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핸드 폰 문자를 보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저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2013. 8. 23일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를 만나러 처와 함께 매장에
갔는데 배순주 대표가 없어 핸드 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역시나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장 카운터에 처음보는 아주머니가 앉아있길래 혹시 배순주 대표와 어떤 관계냐고 여쭈어 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부인이라고 답변하길래 그럼 제 전화를 배순주 대표가 받지를 않는데 사모님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좀 해보라고 했더니 전화를 바로 받는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답답하고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전화좀 바꿔달라고 해서 마침내 저는
배순주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휠불량"에 대한 조치를 1.2년이 경과
되도록 배순주 대표는 해결해주려는 생각이 있는지? 법적으로 왜 않돼는지? 무슨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더니 배순주 대표는 한마디로 못해준다, 쌍용자동차에 가서 차를 바꿔달라고해라, 당신 알아서 해라 등의 막말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객 입장에서 상도를 넘어서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를 소비자보호원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뒤 전화를 끊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주)타이어박스 배순주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 입구에 "고객만족1위매장"이라는 플랭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매장이 고객만족1위 매장에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매장이 "고객만족1위에"에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로 과대선전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보호원에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현명한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소비자보호원 관계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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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휠 불량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의하면 사업자가 특별히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훨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공산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구입 후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경과 한 후 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