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머 ]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 허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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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동지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8-22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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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음식물처리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부품이 오래되었다며 새로구입할것은 강요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인(가전류)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교환 후 1개월 이내 중대한 수리가 필요시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는 4회 수리후 재발한 경우 수리불가로 간주 구입가 환급 가능하지만, 기간경과시에는 유상수리를 받으셔야하며 부품이 없는것이 아니므로 다시한번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