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리시마 ] 피부관리실 환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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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16 1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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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예약이 꽉차서 한달에 두번도 제대로 못받으며, 7번정도 관리를 받았습니다.
6월에 내부 공사 문제로 연기하더니, 7월에 인테리어 공사로 8월에 문을 연다는
문자한통 받고 기다리다, 폐업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 하나 덜렁 올려놓고 환불에 관한 개별연락을 준다더니
전화도 꺼져있고 전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http://www.벨리시마.kr/ 사이트 주소구요.
02-538-8670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010-2356-5089는 월급 원장 전화번호입니다.
자기는 이미 잘렷고, 자기가 아는 번호는 결번이라고 나온다던데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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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리받던 피부샵이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폐업이 되어 연락이 되지않는다니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온라인 입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오직 계약상대방인 마사지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