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시스템 오류작동으로 차량 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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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양희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6-11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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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인도 후 10일 만에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시스템 점검이 화며에
뜨면서 방향 지시등등 모든 작동 불능으로 차를 견인하여
센타에 정비를 맡겼고 이후 배선 수정으로 다시 인도후 6월5일
또 다시 발생
센타에서 정비 하여 안전하다 하지만 추후 시스템 오류로 급발진이라도
생기면 고속 도로 주행에서 차가 멈춰서고 시스템 오류로 비상등도 못 키고 정차 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1년내 1만 키로도 안된 차를 더이상 탈 수가 없었을 같아
기아차에 전달 했습니다,
차를 인도한 후 부터는 소비자의 책임이며 AS 기간내 정비만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라며,
원인부터 수리 과정을 설명 해 달라 했지만 정확하게 답변도 없고 신뢰성이 없어
차량 전체 교체를 요한다 함에 메뉴얼만 설명 하며 어영부영 시간 끌기로 보이기만
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저의 궁금 부분에 대하여 답도 없고 재정비 받으라 소리만 하는데
생명과 직결된 차량을 더 이상 탈 수 없어 고발 하게 되엇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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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