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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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가람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5-16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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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KT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6년간 사용했다가 2025년 5월 15일 어제일자로 만기가 되어서 해지신청하려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차례 연락해도 통화가 되지않았고,
어제는 만기일이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려
또다시 KT에 전화를 했습니다.
오후 4시 41분, 4시 44분, 5시 33분
결국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KT인터넷 홈페에지에서도 해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지를 하려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되는데 가장 빠른 통화 희망일자가 5월 27일이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고 5월 16일 오늘 해지하려 반납물건 다챙겨서 지사로 찾아갔습니다.
무사히 해지를 했는데 담당자의 말이 위약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무슨 위약금이냐고 했더니 어제가 만기인데 어제 해지를 했기에 위약금이 나온다길래 인터넷으로 해지가 안되어서 직접 온 건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어제(5월15일) 날짜로 인터넷은 해지가 안되었고,
인터넷전화만 해지가 되었다면서 어제 결합상품이 풀려서
인터넷전화 위약금 115,002원, 인터넷위약금 28850원을 납부해야 한다더군요.
납부기한이 되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센터에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를 않았고, 인터넷으로도 해지가 되지를 않아서 직접방문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6시간가량 일찍 인터넷전화만 해지되었다고 위약금 143,852원을 더 내라는 건 너무 납득할 수없습니다. 해지를 하려는건 해지날짜가 되었기에 한거고 6시간 일찍, 그것도 인터넷전화만 해지되어서 결합상품이 풀린 위약금이라는데 6시간 일찍 해지했다고 쳐도 그 6시간 때문에 KT가 얼마나 큰손해를 봤다고 이러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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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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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 해지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