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스바겐 ] 보증수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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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종헌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4-19 15: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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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행거리 7만km)
작년 2014년 8월28일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서 용산서비스센터에 방문 했는데, 간헐적인 사유로 특별한문제는 없다고 경고등만 삭제해줬습니다. 4일정도 후에 다시 경고등이 들어와서 9월초에 다시 용산서비스센터에 방문하니, 이번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간헐적인 사유라고 하며,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면, 상급(?)센터에 가서 점검 받아보라고 하며, 별이상없는 듯 얘기했습니다.
다시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큰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타다가 12월4일 무상점검기간에 세번째 점검받았는데 (이당시 운행거리 65000km) 역시 "여과필터오작동 간헐적으로 확인됨"이라고만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세번째인데, 대수롭지 않다고만 하여 물어봤죠? 세번째 왔는데, EGR밸브나 DPF문제 아니냐고? 운행거리상 그런 문제는 아닐거 같지만, EGR밸브 교체여부는 탈거해봐야 알수있다고 했습니다. 교체하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물었더니 200~300정도 할거라고 하더군요.
2024년 12월 18일이 차사고 등록한지 5년째 되는해인데, 보증기간이 22년부로 끝났다는 얘기만 했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는줄은 몰랐고, 전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전 우연히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10년 16만km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25년 4월18일 구로천왕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EGR밸브 교체해야하고, 배출가스 관련 기타부품으로 보증기간 5년 8만km이고, 수리시 제차는 5년에서 4개월이 경과하여 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다는거였습니다.
배출가스 부품교환 보증기간이 따로 있고, 특정부품은 보증기간은 7년에12만키로, 그 외부품은 5년에 8만키로, EGR밸브는 그 외부품으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5년 8만키로로 되어있던거죠
일단 점검비용(이것도 보증수리시 무상)만 지불하고 나와서 용산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확인해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니, 하루지나 오늘 전화가 왔고, 고객님 입장은 이해하지만, 당시 어드바이저는 퇴사했고, 보증기간까지 확인해서 안내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기간내에 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증수리 불가하다는 결론인데요.
저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별도로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만, 보증기간 내에 서비스센터에 세번이나 방문하여 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장이 난것도 보증기간 내였고 방문점검의뢰도 3번이나 의뢰하는 동안 보증기간에 대한 설명이 전혀없었고, 일산 등 다른 서비스센터에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세부점검을 의뢰할때에도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면서도 예약이 밀려있고 점검비용이 13만원 나온다는 얘기만 했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얼마 안남은 제차의 보증기간 관련해서는 아무도 안내하지 않고, 지금에서야 기간이 경과되서 수리비용 200여만원을 들거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고객에서 기본적인 설명의무도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폭스바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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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