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롬퍼니처 충주지점 ] 가구교환해준다하고 두달이지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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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흥복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4-15 1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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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