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재촉 후 말바뀜 및 요청사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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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리드필라테스 ] 선등록 재촉 후 말바뀜 및 요청사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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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미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7-19 08:02:49

본문

*7월 16일
서면에 위치한 한국리드필라테스에 방문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당장은 시작을 못하니 운동시작 전 전화로 확인을 하고
운동당일 결제를 하면 되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니깐 상담자가 여름이라 자리가 없으니 오늘 결제를 해야한다고 재촉하였고,   
운동시작일 7월29일 주3회 (월,수,금)운동 17만원을 신용카드로 등록 및 결제를 했습니다.

*7월18일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운동을 7월29일이 아닌 8월5일에 시작을 할 수 있게되어
전화로 8월5일부터 운동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전화 상담자가 원래 운동시작일 1주일 전에 등록을 해야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록할때 그런말도 전혀하지 않았고, 왜 2주나 남았는데 등록을 재촉했냐고 하니
그때 상담자는 없어서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8월5일 부터 한달간 운동을 할 수 있게 변경해달라는 저의 요청사항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안되고 8월5일 부터 3주안에 12회 운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5번 운동을 해야하는데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면 몸이 아파서
주3일 운동으로 등록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잘못한거 없고 저의 탓이라고 언쟁이 오고 갔고,
제가 요청한대로 못해주면 100%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100% 환불도 안되며 등록할때 약정에 위약금과 카드로 결제하였기에 카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는것입니다. 위약금은 몇 프로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10%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시작도 안했고 그쪽에서 결제를 재촉하지 않았냐, 그리고 운동시작전 요청사항을 그쪽에서
수용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것 아니냐,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 하니
고발하라고 일관했습니다. 
 

전화로 계속되는 상담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자기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원장한테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원장의 말을 계속 옮기길래
원장이랑 바로 통화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를 한게 오전 12시30분인데 원장은 자기 수업 끝나는 시간 오후 9시이니
그때 통화가능하다고 해결도 계속 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름 규모가 큰 기관이던데..
그런 운동기관에 경영과 관련된 그것도 돈과 관련된 문제, 고객관리, 상담을 하는 전문관리인이나 매니저가
없고 원장이 총 책임자이니 통화가능할때까지 기다리거나 그시간에 맞춰 전화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한국리드필라테스 고발을 어떻게 어디에 해야되며,
제가 결제한 수업료 17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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