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익스프레스 ] 이사후 물품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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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09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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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죽옆면 긁힘/바로 발견.5만원보상받음(실질적으로 새로 사줘야 됨.산지 2년도 안된 상품임)
화장대-긁힘/좋은게 좋은거라 (그냥 넝어가려고 했음)
화장실 삼각대-부서짐 잘못 설치(샤워도중 설치되었던 삼각대 넘어져서 어깨부상)
컴퓨터-CD케이스 파손(똑같은 제품으로 교체해준다더니 이제와서 발뺌)
연락준다더니 자꾸 연락안주고 피해보상 받아야하는 제가 연락해서 말했어요 .
손없는 날 이사했다고 돈도 더 냈음에도 불구하고,그런데 원래 이사 안되는데 힘들게 빼서 이사 시켜줬다고 보상 안해주면 안되냐고 하는거예요..이건 자기들이 돈벌려고 그런걸 왜 나한테 말하는지.어이없었어요.모든 제품이 산지 2년도 안된 새제품들인데 이사하면서 긁히고 부서지고 다 고물됐음.냉장고도 안해주면 안돼냐고 하길래.안된다고했더니 5만원빼줌.이것도 사실 제가 말해서 뺀거예요.A/S만 되어도 되는데 이제품은 가죽이라서 안된디더군요.새상품으로 보상 받으라고했어요..그런데 제가 그냥 이사짐센터 생각해서 5만원받고 해결해준건데..이제는 더 봐줄수가 없어요..포장이사는 무슨 반포장이사에,이사후 청소.뒷정리 전혀 안되고..완전 당황스러워서..협탁도 가구덮는 담요가 부족하다며 그냥 박스에 넣어 포장하더니,,이제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하는짓이 너무 어이없고 미워서 좋게 못넘어가겠어여..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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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제품들이 파손되어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