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제품수리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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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순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1-20 1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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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먼클라스세라믹
구입.2019.12
제조2017.
부품보유기간8년이라고하면서
전기코일전선에불이안들어와서
열판교체수리의뢰했는데
단종으로부품없다고수리해주지않고
소비자에게무조건손해를
감수하게함.
이는부품보유기간에맞지않고
수리안되어서소비자가물건을버리게하는손해를끼치므로그책임을제조사가지고다른제품으로교체해주어야한다고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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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