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전식당 ] 1달도 안된 기계가 두번이나 고장나고 A/S전화도 받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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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대성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7-03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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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업종 변경을 하게되면서 새로 주방 기구를 들여놨습니다..월간식당에 광고 기제되는 '(주)미소'의 인덕션 가마솥 렌지입니다..가마솥밥을 할 수 있는 15구짜리 기계로 총비용이 500만원을 들여 사게 되었는데 문제는 한달도 안된 사이에 기계가 차례대로 5구가 뻥뻥 소리와 함께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 2구가 고장났을때는 시일이 걸리긴 했어도 A/S를 해주더니 다녀간 다음날부터 3구가 또 고장나기 시작해서 A/S전화를 했더니 그후부턴 받지도 않고 어쩌다 한번 받아서 '왜 니네만 그러냐??' ,'A/S해주지 않았냐??' 이러더군요..계약서상에도 1년 A/S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매일같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피하고 어쩌다 다른사람이 받게되면 '가겠습니다'하고는 한달가까이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설치해서 기계셋팅도 만지지 않았고 기계도 처음 제품을 팔기위해 설명했던것과 달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겨우 산지 한달이고 사자마자 10일 겨우 지나서부터 계속 고장인데 이런경우 법적 고소를 해야하나요??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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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당에서 사용하기위해 교체한 주방기구의 잦은하자에도 불구하고 업체측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상수리 사항입니다. 구입하여 1개월이 지났을 경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방용품의 보상규정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인 경우,·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재발(2회째): 제품교환,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락을 회피할경우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