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대의 잡화점 ] 환불을 안해주고 연락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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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1-16 0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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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월1일 구입했습니다ㆍ그런데 기계불량으로 1차 교환을 받았습니다ㆍ 새로 제품을 확인해보니 새제품이 아니고 재생수리품을 보내줬는데ᆢ 제품 전체적으로 분해조립되면서 기스나고 찍혀있었으며ᆢ 액정은 조립불량으로 들떠있었고ᆢ 센서중 1개는 이물질이 껴있는 상태로 조립되서 사용도 안해보고 기분나빠서 판매자와 연락후에 환불요청으로 반송했습니다ᆢ 수거 완료 후에는 전화통화없이 환불을 안해주고 아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ㆍ 네이버쇼핑에서 버젓이 사기치면서 영업활동하는데 더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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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