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렌터카 공제 조합의 부당한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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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재완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1-16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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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치 :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홍천 휴게소 근방
사고 차량 : 하나캐피탈 렌터카(233호 8156), 그랜져
탑승 인원 : 5명(렌터카 계약자 외 4명)
사고 내용 :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 중에 뒤에서 오던 BMW 차량과 접촉
민원 내용 :
저희는 2024년 12월 27일에 하나캐피탈에서 판매하는 장기 렌터카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번호 : L1241-22409-65401)
계약시 보험 관련해서 만 26세 이상 누구나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26세 이상 누구나 라고 설명 들었고 저희는 여러명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에 하나캐피탈측에 재차 누구나 운전해도 되는 건지 확인을 하였고
이에 하나캐피탈 측에서는 누구나 운전해도 된다고 재차 확인해 주었기에 저희는 만 26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운전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하고 계약자의 이모인 제 처가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중에 차선 변경 시 뒤쪽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캐피탈에 전화를 하였고 하나캐피탈에서는 렌터카 공제조합으로 전화를 해서 사고 접수를 하라하여서
렌터카 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현장 출동에 1시간이 넘게 걸린다 하여 상대 차주와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실 여부를 보험회사에
의뢰하기로 합의하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이탈하였습니다.
그 후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전화를 받고 제 처가 운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을 해보니, 운전자를 지정해야한다는 말들을 들었고 이에 운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제 처가 혹시라도 보험이 안될까봐 걱정되어 계약자인 조카가 운전했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공제조합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 보험이 안된다고 하고, 마치 제 처가 작정하여 보험사기를 시도한 것처럼 몰아가고 협박까지 했기에
제 처는 상당한 불안감에 정신적 피해를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2025년 1월 15일까지의 내용이고 저희가 민원을 넣는 이유는,
저희가 재차 확인한 운전자 범위에 대해 하나캐피탈측에서는 누구나라고 대답을 재차 하였고,
견적서에도 지정이란 표현은 없었기에 저희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당연히 만 26세 이상이면 아무나 운전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 이제와서야 지정을 안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나 부당하다 생각하고 상품 자체가 잘 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하나캐피탈측과 렌터카 공제조합측에 민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누가 누구나 보험에 운전자를 지정해야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데, 저희 말고도 저희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도 렌터카 공제조합 직원분의 너무나 강압적인 태도와 말투는 저의 처같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감정을 느끼게 했고 이에 정신적 피해를 입어서 현재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 떨고 있기에
남편인 저는 크나큰 분노를 느끼고 제 생업에도 전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운전자의 편의를 봐줘야하는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상대방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지는 몰라도 보험 처리는 해줄 생각이 아예 없고,
저희의 잘못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과 돈으로 합의하란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격인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자기들 비용은 어떻게든 안쓰려하고 운전자들끼리 개인적인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에 화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수리비가 1600만원이다, 상대방 차량이 최고급 차량이다, 자기들이 잘 얘기해서 수리비를 1000만원 정도로 낮추었고 이에 상대방과 돈으로 합의를 하란 식의 발언들...
첨부한 녹취 파일을 들어보시면, 렌터카 공제조합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와 발언, 그에 따라 저의 와이프가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저희는 렌터카 공제조합의 정당한 보험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 렌터카공제조합 직원.m4a (6.7M) DATE : 2025-01-16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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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