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스투어 ] 손해배상안해주고소비자고발에신고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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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여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6-17 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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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날짜를 필리핀에 가서 귀국 전날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넥스투어측 잘못으로 인하여 저희는 하루 일정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힐링하러 갔다가 스트레스만 더 받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도 못할 뻔 했고 현지에서 티켓 사고 우왕좌왕 한 걸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귀국시 타고왔던 티켓값만 환불하고 말겠다고 합니다.
불만에 답해주는 태도도 그렇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는 데만 2주가 걸렸고, 내린결정이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서 소비자들이 받은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소비자고발에 신고하라고 하는 태도에 장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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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시고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