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klawfirm.co.kr/ ] 착수금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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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혜진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11-05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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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혼인관계 9년동안 너무 힘든나날들을 지내다가
도저히 혼자힘으로는 감당이 되지않아 법적인 요청을 드리고자
이혼관련으로 yk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10월 10일경 계약을 하였고,
처음 방문했을때 상담실장님이 주도하에 상담을 진행했고,
그이후 상담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 그분과도 상담을 진행했어요.
상담실장님과는 1시간가량하엿고 상담정문변호사님은 30-40분정도 진행했던것같습니다.
그이후로는 저에게 지금 방문하였을때 결제를 하게되면 성공보수료가 원래는 10프로이지만 5-7프로정도로 낮춰서 가능하다고 그게 오늘만 가능하다.
그러니 오늘 계약하시는걸 권유드린다며 착수금 결제를 했습니다.
물론, 결제할 당시에는 대형로펌에다 너무힘들다보니 제 든든한편이되어주시는 변호사님의 말이 너무나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하고 난뒤 , 단체카톡방이 설립이되었고 거기에 남편과의 문제와 모든내용을 남겨도된다고 하였고 어떤양식을 주면서 양식을 작성해서 다시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게 쉽지않더군요. 정신적인것과 어린아이들 2명을 심정변화와 엄마가없다는 사실과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있는 시간까지도 지옥이더군요.
양식에는 재산관련해서 적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부분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지않은 상태에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상담실장이 전화가 와서 무슨 힘들이있냐라며 이것저것 여쭤보고 담당변호사라며 전화를 돌려주더군요. 5분내외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게 끝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며 소아우울증이 판단되어
저는 이혼을 포기하고 싶어 다시 해지요청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상에는 변호사 상담표에 해당하는 상담료 일부를 공제하고는 해지반환금을 줄수있다라고 적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입장에는 착수금 330만원치의 일을 다했다며 돌려줄 금액이 없을지도 모른다며 대표한테 보고를 올려 해지반환금을 확인해보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연락해봤으나 자기도 대표의 얘기를 듣지못했다며 기다리라고만합니다.
1. 상담료 공제 후 해지요청
2. 상담료 말고도 착수금을 결제하고 난 뒤 변호사 회의 및 일부일을 진행했기때문에 돌려줄 금액이 없다.
3. 저는 어떤 개인정보든 남편과의 문제든 자료를 건내준적이 없습니다.
4. 제 담당변호사의 얼굴도 모르며 만난적도 없습니다.
5. 변호사를 만난적도없는데 일부상담한 내용가지고 이미 자료가 작성이 되어있었습니다.
6. 그로인해 돌려줄금액이없다며 차일피일 미루며 해지반환금에대해 기피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1024_100844607.jpg (654.8K) DATE : 2024-11-05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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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수금은 위임 사무가 종결될 때까지의 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 받는 성질의 돈 입니다. 위임 사무 처리를 전제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착수금을 받은 뒤 기록과 판례를 검토하고 사건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등 변호사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노력하는 도중에 의뢰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착수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