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파 ] 네파 등산까지 물빠짐에 대한 변상 거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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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온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6-09 2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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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등산복구입후 물빠짐현상으로 문의하셨는데 심의결과 보상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