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센타의 계약위반 분실과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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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트랜스 ] 이사짐센타의 계약위반 분실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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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연실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6-03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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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사를하기위해 인터넷 종합 이사에 견적서를내고 연락을받은뒤 고려트렌스에서 연락을받고 5월 13일 방문견적을받은뒤 포장이사를 계약하였습니다. 이삿날은 부산분들과 이사를하고 서울에서는 서울 직원분들과 한다고 하였습니다.큰 업체라 서울과도 다 연결이되어있다고 했습니다.계약금 20 만원을 계약서의 계좌에 입금했고 5월 20일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저씨 3명과 아즘마1명이 100만원이였지만 아즘마분의 20만원을 제가한다고하여 80마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삿날 전 저는 아즘마가해야할 욕실 베란다 주방 모두를 포장하였고 포장이사지만 일부를 포장해놓은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이사당일 무언가이상하다해서보니 소쿠리가아닌 일반종이박스에 택배처럼포장을 하여 왜그러냐하니 업체전화번호를찍힌박스를 서울까지가면 수거를 못해온다는것입니다 그러려니 두고 이사하는것을 친구와 도와주고 잠시 외출하였는데 차가출발한다고해서 다시 집으로가니 일부 짐은 싸지않고 그냥출발하여 일부는 재 차로 가져왔고 청소역시 제가 하였네요ㅜ
그러면서 서울갈때 기름값이나 여러 경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별의심없이 송금하였고 서울로 가는데 그때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도착하니 운전수아저씨가 연락이왔고 서울인부들과 짐을 날랐습니다.
남자2명 친구를 불러 이사를 도왔습니다.대충 큰 짐을 옮기고 가구위치만지정하고 10시쯤 시간이 늦었다며 그냥 간다고 합니다. 짐은 그대로인데 . . . 그래서 포장이사가 뭐 이렇냐며 짐은풀어줘야하지않겠냐고 하니 시간도 늦었고 자기네들은 할 일을 모두했다며 40만원을 달라고합니다. 저는 그럴수 없다고 줘도 계약서에 있는 계좌로 송금한다고하니 물건을 다시 1층 으로 내뤄놓겠다했습니다.(녹음했습니다)
어의없어 다툼끝에 서울분들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다른업체이고 부산소장이라는분이 물건만 그냥 위에 올려주라고 했다 합니다.물건을 다시 내려놓겠다는 협박에 저는 다툼긑에 40만원을 송금했으며 녹음 하였습니다.
그후 몇번을 계속 부산업체에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않았고 지금은 수신거부까지 해놓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고보니 막싸놓은 박스에 컴퓨터 모니터가 파손되었고 설치해보니 작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1달전 외국에서 사온 고가의 식기 커피 약 등.. 도마 쟁반 그리고 먹을것 여러개 모두 없습니다.
새로산 신발 한짝만 없네요. 번호를 바꿔 어렵게 통화되었지만 모르겠다며 발뺌하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안됩니다. 분실한 물품의 금액만 30만원가량입니다.
포장이사였지만 반포장보다 못한 이사와 불친절 욕설등... 여기까지 참앗지만 소장이란 작자의 무책임한 행동과 물품 분실과 파손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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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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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먼거리를 이사하면서 이용하신 포장이사업체의 이사횡포로인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실상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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