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니웰블랙박스 ] 분통이터져서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진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13-05-22 17:24:56
본문
이전에 글을올렸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쪽이랑 연락을했는데
이상한 말만하면서 우리제품에 하자가 없다면서 계속 말하길래 기술담당이랑 전화를 하고싶다 연락처를 달라고해도 연락처는 줄수없다
기술센터에서 여락줘라고 하겟다.. 그말만 삼일째입니다 오는 전화는 한툉화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안고 다섯통해도 한통받을까 말까.. 웃기는거는 다른 폰으로 전화를 하면 그폰으로는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ㅈ제가 무슨 봉도아니고 .. 너무답답해서 하니월 코리아 지점에 통화른해서 상황설명을해주니깐 우리도 어쩔수 없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계속 그말만하다가 그럼 여기 본사가 아니냐. 나는 기술센터와 전화하고싶다니깐 그럼 미국본사에 전화른해서 직접따져라...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깐 그럼 어떻게 해줫으면 좋겟냐..계속 이말만 합니다.. 소비자를 무슨 봉으로 아는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측에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벌써 조금있으면 삼주째가 다되갑니다 이삽십만원을 주고 제품을 구입해서 자비로 설치까지했는데..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해서 뺑소니 범인도 못잡고.. 근데 그쪽에서는 이주간ㄱ기달린 답변이 블랙박스 고장...기술센터에 전화통화를 직접하겟다니깐 연락주겟다더니 삼일째 연락도없ㄱ느. 서비스센터는 이제 아예 전화도 받지않습ㄴㅣ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너무답답합니다
- 이전글캡스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고객 응대 불만 13.05.22
- 다음글세탁소(의류) 고발합니다. 13.05.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