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스타 ] 열선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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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26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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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용중 냄새가 났으나 그냥 차에 있는 히터에서 그러는줄 알고 무심코 지나쳤는데
추위가 한풀꺽인 4월 22일경 보관을 위해 다음해 사용하려고 제치는 순간 온열시트 뒤쪽에서
사진과 같이 탄부분이 있고 일부 자동차 시트가 눌러있음
놀라서 레드스타 ( 031-944-6983) 에 전화를 했더니 소모품성이라 그럴수 있다면
사용자 과실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산 제품들은 이상이 없는데 한제품만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저 왕복택배비에 만원을 더 내면 새제품으로 보내준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구입시 23,000원 이며 택배비 별도입니다.
그럼 보상을 해주는게 아니고 유상 A/S를 하는샘인데 이게 이럴수 있는일인지
하도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잘해결해 주시길 바라면 이런일 없도록 만약 제가 그냥 계속 사용했더라면
자동차에 불이 났을수도 있었읍니다
이건 그냥 지나치기엔 .....
첨부파일
- 20130422_105938.jpg (3.3M) DATE : 2013-04-26 1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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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열선시트과열로 차량시트가 눌러있다니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