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eloft ] 모바일 게임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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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4-12 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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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자 상거래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7일이내 청약철회를 명시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gameloft 회사 내규 정책상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 모바일 컨텐츠는 구입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여 환불 불가 . 하지만 모바일 컨텐츠 게임은 다운과 동시에 일련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저는 다운 받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인증 절차를 걸치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메일 내용을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그들의 말데로 다운유무에 상관없이 컨텐츠 결제와 동시에 사용으로 인정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운 받지 않은 ( 다운받지 않음은 물론이고 게임 다운완료와 동시에 인증절차도 거칮 않았음) 것이 사용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던전헌터3란 게임은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제가 받은 던전헌터3plus 란 게임은 동일한 게임에 캐시템 9000원에 대한 아이템을 주는 게임입니다 .
저는 다운 받지 않았습니다 . 혹여라도 업자 측에서 모르쇠로 넘어간다면 다운받지 않았으니까 캐쉬템은 손가락 하나 건드지도 않았죠 . 뉴스기사에 보니까 모바일 게임사들이 게임내 아이템 환불(7일이내 청약 철회 가능)거절 팝업창을 만들고 환불을 거절하여 시정 권고및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도 해당되지 않나 싶네요
제가 잘못된 거라면 수긍하고 넘어가지만
만약 제말이 맞다면 게임사에 적절한 행정 처분을 요청 드립니다 .
국내법을 개인 회사 정책에 하위로 두었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며 법률적인 문제로 묻자
자신에게 유리한 법해석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결과물입니다. 금액만 적었지 사기라고 생각 됩니다 .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처분및 시정 권고및 소비자에대한 사과
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연락처 상호명 모두 적힌데로 보내 드립니다 . 근데 연락청의 경우 저렇게 적혔는데 그냥 가짜로 적은것 같습니다 . 저런 번호가 있을듯?
모든 내용은 메일로 주고 받았으며 메일도 첨부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Gameloft Customer Care<support@gameloft.com> 입니다
첨부파일
- Re_ [#FRS-37462-463]던전헌터3plus 환불 요청1.eml (5.5K) DATE : 2013-04-12 03:07:28
- Re_ [#FRS-37462-463]던전헌터3plus 환불 요청.eml (5.5K) DATE : 2013-04-12 03:07:28
- Screenshot_2013-04-11-18-13-49.png (579.6K) DATE : 2013-04-12 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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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모바일게임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된다 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