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에 손해보상 받고 싶어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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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회사에 손해보상 받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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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희정
  • 조회수 : 1,085회
  • 작성일 : 12-01-26 0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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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부모님께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제주도 여행은 처음이시라 .. 잼게 놀다오시라고
제가 렌트카도 렌트해드리고 결제를 완료 했답니다 ,,2012.1.22 제주 도착해서 22일 렌트카를 받았어요 ..
아시다싶이 설연휴 한파로 인해서 제주도는 곳곳에 눈이 왔고 제가  잡아드린  펜션에는 눈길로 체인이 없이는 운행은 불가피 한곳이였어요 ..저는 렌트카를 처음 대여 하는지라 옵션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전화상담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일은 24일날 대구로 올라오시는날이였어요 펜션입구까지 눈이 무지 내려서 차길이 얼었고 차는 꼼짝도 못하고 말았어요 ..일부러 관광오래 하시고 오라고 제가 24일
3시 비행기를 예약했고 부모님은 그날 오전 9시쯤 체크아웃하실려고 나오려는데 빙판길로 인해서 차운행이
어려운 상황 체인이 있으면 됐다는 말에 (제주스타렌트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체인이 없어서 운행이 어려우니 체인을 보내주던지 어떠나 대책을 좀 써서 차를 가져가야할찌 전화를 하니 콜센터는 인원이부족하고 체인은 선택사항이였는데 제가 선택을 안해서 추가금액을 불입해야한다고 했어요 ..한달전에 예약한
사항이라서 날씨에 대한 정보는 얻을수 없었고 렌트카대여는 처음이라서 옵션에 체인을 선택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그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저는 예약시 자세히 설명 듣은바가
없기에 ..더욱 당황할수밖에 없더군요 ..어찌되었든 차가 옴짝달싹 못하면 차를 두고 공항에 가야한다고 말하자.. 차를 펜션에 두고 가버리면 또 시간당 금액을 불입하라고 하는말에 저희 부모님은 더욱 화가 났어요 ..
인원이 없다고 체인도 보내지도 않고 기다리라는말 밖에 하지 않더군요 .. 차로인해서 여행도 못 즐기시고
렌트카의 서비스로 인해서 기분만 상한 여행이였어요 ..12시쯤  저나가 와서 콜택시에 체인을 보냈더랍니다.
그때는 이미 눈이 높아서 체인이 필요없었고 뒤늦게 연락도 없이 콜로 체인만 보내고 콜 택시기사분께
3만원 체인값과 콜비를 드렸다고 하더군요 .. 자세히는 모르나 카를 대여하면 대여하는기간동안에는 보험이
적용이 되고 기본사항에 체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 (제주스타렌트카)로인해
여행은 엉망이 됐어요 ..일부러 자유투어 하시라고 렌트까지 해드렸는데 렌트회사의 무책임한 서비스로 인해서 돈으로만 서비스를 지원하고 무작정기다리라는 서비스로 3시간넘게 펜션에서 전화통만 잡고 어떤한
결론도 못내리고 기다리게 만든 회사를 고발합니다 ..추가금액 체인값도 환불 받고 렌트카의 불친절하고
불쾌한 대여도 여행의 달콤함을 방해받은 보상을 받고 싶어요 ,,주유한 가스도 반도 타시지 못했다고 하네요
체인만 있었다면 더욱 부지런히 관광도 즐기고 이런 불쾌한일로 조바심에 기분 상하면서 오시지 않으셨을테니깐요 .. 제 주 스 타 렌 트 카 회사를 신고합니다 ,,부디 대여의 일부과 추가금액에 대해서 환급및 일부 환급요청을 신청합니다 .... 혹시나 증거가 필요하다면 펜션 사장의 전화상 답변과 콜택시기사분과의 전화도 가능할꺼같아요 ..콜센터와 통화기록도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첨부할께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 여행을 편하게 해드릴려고 렌트카빌려드렸는데 제대로 활용도 못하시고 추가비용만 지불하게 되셔서 매우 억울하셨겠습니다. 추가용품에 대한 비용명목으로 렌트카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보험의 가입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사업자)의 등록요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추가비용에 대한 요금청구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14일이내발송해야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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