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매장 ] 보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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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남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4-11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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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새거로교체했는데요 보상금20만원 받고기기변경을14일안으로해지된다고알고있는데요
매장에서는20만원이야기도 없고 기기도매장행사폰으로하는경우가대반수입니다
고객센터 전화하니 해지방법은 매장방문해서 하는거라고하네요
고객만족도는 말로하는엘지오늘핸드폰구입한지14일되서 형이 다시 방문하여
사장님과 대화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니런피해주지말고 소비자관련법을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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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