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비타정수기 ] 이물질이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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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05 2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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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에서 이물질이 발견 되어 무척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