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익앤테익 ] 카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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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재욱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02 16: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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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건은 물건을 구하지 못하여 카드취소해준다고하였고
2월14일건17210원은3벌중 한벌만 배송해주고 나머지는 통장에 101000원을 입금해주기로했습니다
3주째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아
전화로 몇번째 요청하였으나 누락되어서 다시 접수한다는 말만 반복할뿐 취소해줄생각이 없는거같네요
문제는 구하는 물건은 배송해주나 못구하는 물건을 취소해주지 않네요
3월 18일건은 취소 요청하였으나 아직 취소해 주지 않습니다
카드 취소요청일은3월 18일 다른 옷을 구입하면서 취소요청한것입니다
1:1문의시 친절한 답변에 속아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안해주는지 모르고 또 결제했네요
사이트명은 http://www.takentake.com/cube/main/index.php
검색해보니 위 사이트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몇개월째 결제취소를 안해주고 고발하라 이런식이
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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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의류구입후 품절된 제품들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