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 이전신청에따른 불만사항 및 통신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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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일균
- 조회수 : 902회
- 작성일 : 12-01-24 2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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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9월 22일경 마포구 대흥동에서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부득히 이사를 해야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사무실을 이전코자 9월 22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사무실이라 이전신청을 하였고, 이전당일 25일 일산동구 장항동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이 들어가지않아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전화설치하시는분께 들어서 어쩔수없이 kt인터넷에 설치 전화를 사용하고있습니다. 26일 sk인터넷에서 전화가와 처음엔 다른데로라도 이전을 하라고 하여 성수동자택으로 이전신청을 하려다보니 집에 이미 인터넷이 있어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소를 하면 해지되는줄알고 일산 사무실엔 라인이 없어 못오니 당연 취소되은줄알았는데, 11월경에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3개월분 사용료를 내라고 독촉의 전화가왔습니다. 그땐 이미kt를 사용하고있어 아무런
일이없으려니 생각했는데, 사용여부는 소비자사정이고 이전이되지않았으니 해지신청하고 미납금3개월분은
무조건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올립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맞았으면 전화를 해서라고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든지, 서로 남의일인냥, 사용않했어도 돈은 내돈이 아니니 무조건 내어야 한답니다.
쓰고 안내면 본인이 나쁘죠 하지만 쓰지도 않고 내라고 하는것은 강도와 다르바없어 글을 올립니다.
서비스 최고, 선전광고 말쁜이더라구요? 핸드폰, 전화 등 마냥,sk만을 좋아 사용했는데 진장 필요할때는
이렇게 남의일인냥하는 sk이젠 별로 좋다고 \생각지도 않고, 차후 모든 통신기기등 모두 타제품으로 바꾸어야 할것 같아 불만을 토로합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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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전에 사용하시던 인터넷 해지가 제대로 되지않아 미납요금이 청구되었다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라면 이미 인출된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연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