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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홈서비스 ] 인터파크 홈서비스 포장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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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3-14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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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오류동 아크로팰리스 복층 오피스텔에서 평택으로 인터파크 홈서비스 포장이사를 통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인터파크에서 방문하셔서 집안구조 및 가구현황을 파악하시고 견적을 내주었습니다. 복층이니 복층의 가구(화장대와 침대)가구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으며, 최대한 조심해주겠다하였고, 인부는 남자 2명과 여자 1명, 금액은 80만원, 차는 2톤트럭과 1톤트럭, 시간은 8시 30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하시는 분들은 10시가 다 되어 오셨고, 인부도 여자 1명과 남자 1명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두분이 잘 할꺼라 호언장담하고, 이사하는 날 괜히 얼굴 붉히고 하기 싫었고, 바로 12시 정도 바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로하여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 중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이사는 늦어졌고 새로 들오기로했던 분들도 이사나가는 시간이 2시까지 늦어지고 3시까지 늦어지니 서둘러 달라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사하시던 여자분이 지금 이사하고 있지 않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참... 죄송하다 서두르겠다 하면 될것 짐이 많아 그렇다 가구가 커서 그렇다며 인부 부족과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이사가 늦어지는 걸 뻔한 자신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사는 마무리 되어야 하니 그리고 임신 중 이라 안 좋은 소리 듣고 싸워 시간만 지체되기보다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시쯤 하여 남자 인부 1분이 더 오셨서 오후 3시에 오류동에서의 짐싸는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택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9시 사이.
또 늦어진거에 대해서 차가 막혔다, 네비게이션이 길을 잘 못 갈켜줬다며... 핑계르 대더군여.. 여기서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서랍장의 모든 옷들은 다 쏟아트리고 몇가지 소품들 없어지면 자기는 모른다 하고 신발을 한짝을 잃어버려놓고 없다하고 제가 찾아서 여기있지 않냐했더니 그렇네요 하고,
이사하면서 더 참기 힘들었던건 가구파손이였습니다.
가구 뒤쪽에 지지대를 망가뜨렸고, 원목 화장대 보양을 테이프로만 하여 도장된 부분의 벗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대 유리상판도 모서리가 나가고..
서랍장 내용물 뒤집어 지고 몇가지 소품없어지고 침대 칠 벗겨지고 ... 이런 부분들은 안 보이는 부분들이며, 어느정도의 상처는 인정하겠다하였으니 참았습니다.
근데 화장대 바로 앉아마자 보여지는 상판는 보양상의 문제로 칠이 벗겨졌으므로 as를 요청하였으나, 지점측 및 인터파크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라 하네요.
중재적 역할을 해주겠다, 가구 파손에 대한 as를 해주며,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던 광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는 중재가 안되니 우리는 모른다. 소비자에 고발을 해라 하란식이네여.
참.. 어이가 없어서. 상판 벗겨진것과 유리 모서리깨진 것들 as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한마디로 무시를 당하니...
가구가 이사전부터 그렇게 상처가 나있다 억지부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동중에 상처였다 지금또 원래 있던 상처였다 하며 업체측에서는 말을 바꾸며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사진을 봐주시고 판단해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다하고 이일 진행하면서 업체들에게 들은 막말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못된 사람들 정말... 꼭 판단해주세요
이사 전 사진은 없고 이사 후 가구 칠 벗겨진 것과 유리 모서리 파손과 이사 후 업체로 부터 당한 막말들과 수모 파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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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하면서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도 기분나쁘셨는데 가구까지 파손이 되어 더욱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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