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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택배기사 상품 임의로 돌려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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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연
  • 조회수 : 1,073회
  • 작성일 : 12-01-20 14:44:21

본문

주문한 상품이 1월18일 오후8시배송예정이였습니다. 제가 오후 5시이전에 배송해달라고 메모남겼는데.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에 와서는 배송왔다고 어디냐고 전화가 왔네요...그 시간에 아무도 없고,
옆집에 맡길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밤 11시 넘어서 왠 배송입니까? 아무리 설이라서 늦는다고
해도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주던가, 이 시간에 가도 되냐고 물어봐야하는게 상식인데. 지난번에도 자기 맘대로 택배 다른곳에 맡기고, 다시 올수 없다고 했던 같은 배송직원이 이번에 또 이렇게 방문한겁니다.
받을수 있는 시간에 다시 오라고 했더니 못온다면서 상품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후 연락도 없고, 상품 배송도 안되고, 구매한곳에 전화해서 다시 배송요청하고 기다렸는데, 운송장 조회해보니 배송완료로 되어서 제가 받은것으로 되어 있고, 상품은 대전으로 가고 있는게 아닙니까? ;;;상품 가액이 비싼건 아니지만, 선물로 받은
제품이 이렇게 받아보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보원에서는 해주는게 없던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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